강원 정선군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상근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근무경력 합이 25년이상으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박사 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 민간기업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공무원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이사장은 모집공고와 후보등록 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후보자 2명 중 적임자를 군수가 임명하게 된다.
이사장 후보자 서류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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