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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등 3건 새해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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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등 3건 새해 본격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1.0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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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마천1‧2동, 거여1동)이 대표발의 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나봉숙 의원은 송파구와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인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파구의회가 제260회 임시회와 제261회 정례회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해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나봉숙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를 반영해 송파구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신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송파구민 모두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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