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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200억원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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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200억원 조기 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9.01.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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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한다.
 이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 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함이다.
 이 지원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된다.
 지원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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