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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가맹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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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가맹점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1.0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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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실질적 혜택은 7월 이후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내달부터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오는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 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고,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 6000개가 평균 505만 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 원 이하(0.8%)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 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 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봐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는 0.4%,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0.55%, 500억 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 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0.2%, 10억 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예전과 비교하면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는 0.15%포인트 낮아지고, 500억 원 초과는 0.25%포인트 올라갔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예컨대 이번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05%인데, 카드사가 이 구간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무리 많이 마케팅 비용을 썼더라도 수수료율 2.05%에 마케팅 비용률은 0.2%포인트만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에서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0.15%포인트 낮아진 만큼 수수료율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500억 원 초과 구간은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하지만 현재도 협상력에 밀려 상대적으로 낮게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초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려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업계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가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해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말 그대로 영세사업자임에도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에 매출 정보를 줄 때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해 앞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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