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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인순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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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인순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1.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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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해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금태섭․백혜련․김병기․맹성규․박홍근․신창현․정춘숙․윤일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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