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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목표는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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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목표는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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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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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오너 갑질'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기업가치 추락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예상 못 한 우려를 야기한 투자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에 참여할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땅콩회항', '물컵 갑질' 등 각종 일탈 행위로 국민 지탄을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 야기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6일 열린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해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중점관리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경영참여(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로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기업 내부 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이른바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쟁점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원초적인 이유는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은 수탁자로서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맥락에서 장기 수익성 이외의 목적에 과도하게 치우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영권 위축이나 연금사회주의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 국민연금이 중점안건 관련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으로 제한한 것도 무분별한 주주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금운용위가 최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 등 총수 일가의 과도한 일탈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도록 한 것은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이사선임 등 경영권 관련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를 선언한 첫 사례라서다. 기금운용위는 전문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2월 초까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식을 확정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충실히 검토하면 되겠지만 장기 수익성이 판단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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