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상생협력 제도 정착‧활성화 방안에 논의했다.
채 의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는 성과공유제, 기술·인력·자본 등 협력,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협력지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미진하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하여 대기업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존 제도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가산점 부여 등 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대기업을 상생협력으로 유인할 만한 구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상생협력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이므로, 대기업에게 경제적 유인책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채 의원은 “대기업에 필요한 것은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유인책이 아니라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라고 주장하며,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구체적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고도성장 시기에 있었던 낙수효과가 이제는 사라지고 양극화가 시해지는 상황에서 사라진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공정경제가 불공정 거래 관행이나 갑질 근절에서는 안되고 대기업과 전체 고용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정책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무조사 면제 등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