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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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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9.01.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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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양양군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건설된 6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양양군에는 아파트 20단지 38동, 연립주택 18단지 28동, 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25단지, 35동 등 총 65단지 101동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등록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 대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공사계획서·설계도서·설계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8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주택부서(033-670-2166)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단지 내 차도 및 보도, 상·하수도 등 공유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아파트는 총 사업비용의 70%, 연립주택은 80%까지 15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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