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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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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1.3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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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이달 28~29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간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길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게 돼있다.

길 의원은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중구는 109억 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자치구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까지 차이가 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와 시의회는 자치구의 시세징수공헌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건의문은 다음달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임시회 회기운영은 이번 제2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전년도 대비 15일 이상 연장한 총 99일간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에 같이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하고 매 회기마다‘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조 의장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회기일정이 연장되면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피로도는 증가될 수 있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수행은 더욱 더 충실해질 것”이라면서 “상반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 구정 정책이나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여 다음해 예산안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다. 또한 구정질문은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선임 책임검사위원인 김행선 의원 외 4인(정기암 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김윤일 세무사)이 선임됐으며, 이들에게는 당일 오후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처리된 안건은 ▲ 서울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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