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군, 택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로 변경 시행
상태바
정선군, 택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로 변경 시행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1.3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현행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를 페지하고 내달 1일부터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 시행한다.
 정선군에 따르면 택시이용 활성화와 승객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현행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고 시간거리병산요금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복합할증요금제 택시요금은 지난 2003년 3월 20일 고시돼 시행하고 있는 복합할증요금제로 일부 구간별 63% 할증률을 적용하는 이중적 요금제로써 빈번한 요금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잦은 마찰로 택시 교통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 택시요금은 16년 여만에 바뀌는 것이다.
 택시운임 및 요율변경 사항은 기본요금은 28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복합할증 요율이 폐지됨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 2km 이후 거리운임(152m당 1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주행시/h 40초당 100원)을 거리운임(152m당 2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주행시/h 40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시계외할증 70% 폐지와 호출사용료(1000원)가 폐지된다.
 아울러 택시산업발전 및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강화(안)을 병행 고시·시행함으로써,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