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권한대행체제 경남도 ‘위기속 도정 다잡기’
상태바
권한대행체제 경남도 ‘위기속 도정 다잡기’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1.3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호 권한대행, 현안점검회의 개최
“비상한 각오로 위기 대응해야” 강조
도의회 의장단과 현안논의·협조요청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지사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 경남도는 31일 간부들이 참석하는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위기 속 도정 다잡기에 나섰다.
 박성호 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도가 경제재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신항 등 국가적 핵심사항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며 “350만 도민이 똘똘 뭉쳐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은 “경제·사회·도정 3대 혁신도 한치의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청 내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야 하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처신과 언행 등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권한대행은 전날 권한대행체제 돌입 이후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재난안전본부장 등과 차례로 만나 공무원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재난이나 화재 등에 최선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권한대행은 오후 도의회 의장단과 만나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또 김 지사의 제1호 공약이고 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가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진주 서부청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을 발족하고 서부경남 현안도 보고받는다.
 박 권한대행은 모든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를 대신해 지사 권한을 행사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달된 ‘권한 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는 권한대행체제에서는 결재업무와 지시, 회의 주재, 연설 등 자치단체장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결재를 포함한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옥중 결재가 불가능해 경남도정은 당분간 권한대행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안점검회의에서 명희진 정무특보는 “김 지사 기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불충분한데도 상대편 이야기에 기반을 둔 검찰 기소사실이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에서 감정적인 부분도 개입된 느낌이다”며 “현직 단체장을 법정구속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지만 다시 돌아올 지사를 위해 안정적 도정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