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대표자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 등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아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했다.
군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36명의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하여 중개인의 책임감 있는 중개서비스 실현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 이미지를 조성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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