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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 소교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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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 소교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2.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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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올 26억3200만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시·군비 125억4400만 원 포함해 총 179억2000만 원을 투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올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 소재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 주요 대상은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다.

 

도내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 세대)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후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 및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이달 중 예정인 공고 기간에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나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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