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규정이 오는 7월 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야간 인공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빛 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야간에 조명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휴식권이 빼앗기거나 환경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지역을 1~4종 구역으로 구분하는 관리제도이다.
종별 용도구역으로는 1종은 자연·보전녹지 지역, 2종은 생산녹지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군사·항공·항만시설 부지 및 관광특구지역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농작물수확 감소, 생태계교란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지도에만 그쳤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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