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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선원 근로환경 개선·권익 보호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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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선원 근로환경 개선·권익 보호 상호 협력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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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선원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11일 체결하고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선원근로 실태 합동점검 및 진정 조사, 선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 선원근로 애로사항 파악 및 복지향상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장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한 업무이기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상시 근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선원 관련 민원과 진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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