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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학교폭력예방·대책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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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학교폭력예방·대책 조례안 발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2.1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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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도의원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3, 교육위원회)이 제306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장은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교직원 활동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문화를 이해하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소통방법과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이해교육 등 평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발생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고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에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기울였다.


 조현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하는데 필요한 학교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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