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불구 개별·지속관리 한계
점점 늘어나는 인천지역 탈북 청소년 <上>
인천지역 내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2817명이다. 2014년 2379명에 이어 2015년 2491명, 2016년 2624명, 2017년 2731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총 216명이다.
인천 내 탈북 주민의 71%(1965명)가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큼, 탈북 학생 상당수도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남동구 한 중학교의 경우 탈북 학생이 38명이나 된다.
시교육청은 탈북 학생의 증가에 맞춰 ‘탈북 학생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탈북 학생 지원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북한 이탈 주민이면서 북한이나 제3국에서 출생해 현재 인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 6세∼25세)이면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된 지원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탈북 학생들을 멘토링해 성취도를 올리거나, 진로 멘토링을 통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탈북 학생과 학부모, 비탈북 학생과 학부모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 담임교사가 멘토링을 맡는 만큼, 업무 부담이 과중한 교사들이 탈북 학생들을 개별·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실제로 학생마다 국내 적응도와 한국어 습득 능력 등에서 차이가 크지만, 이를 차등적으로 가르칠 여력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