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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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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2.2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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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부문은 무죄 구청장직 유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20일 열린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박탈할 때 어느 정도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큰 고민"이라면서도 "이러한 소견을 벗어던지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양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에게 여론조사 관련 부문은 벌금 80만원을 , 금품제공 부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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