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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탈북학생교육지원조례’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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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탈북학생교육지원조례’제정된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2.20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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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 대표발의... 탈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 목적 조례안
- “인천·제주도 교육청 등에는 이미 관련 조례 있으나 정작 탈북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에 없어”

▲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여명 의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 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인식의 기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해왔다.” 며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례를 제안했다.” 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어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 하다.” 라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 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고 바람을 밝혔다.

여명 의원은 또 “탈북민 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탈북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수준에서 그것(정보격차 해소)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있다.” 고 덧붙였다.  

여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천이나 제주도에는 이미 있는 조례인데, 정작 서울시만 없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살폈어야 했는데 입으로만 ‘통일’이나 ‘북한인권’ 을 외쳐온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 앞으로 거창하고 거시적인 시선보다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서울시 탈북학생들의 견실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인권단체를 운영 중인 김필주 씨(피스브릿지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에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 하나 없었다는 게 약간 의아하다.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발의해 준 여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탈북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본 조례안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현재 탈북청소년의 수를 넘어선 탈북3세들에게도 교육지원이 되어 그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길 기대 한다.” 며 본 조례안 발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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