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과 하천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제주시가 축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도 무허가 축사들이 대거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무허가 축사로 의심되는 302개소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2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곳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축사육을 하면서 무허가로 남아있는 이들 축사에 대해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화 이행단계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 중 31곳은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인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반면 7곳은 하천에 인접해 있는 등의 문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들 농가에 축사를 철거하거나 이전, 용도변경을 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191개소(83.4%)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인·허가를 거치면서 적법화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왔는데,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인·허가 등 적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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