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 자치분권화 제도개혁 ‘가속화’
상태바
제주 자치분권화 제도개혁 ‘가속화’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2.25 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권위 ‘자기결정권’ 부여…지방정부 형태·행정계층 구조 등 자율 결정내년까지 주민중심 분권모델 마련…2022년까지 자기결정권 등 과제 완성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화 제도개혁 작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형태나 행정계층 구조, 선거제도 등은 제주도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종합청사에서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별 방안과 연도별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과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정부가 중심이 돼 올해 말까지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분야 등의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주민중심의 분권모델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의 과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오영훈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