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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차 미 이행 사업자 차량운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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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차 미 이행 사업자 차량운행 제한 추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2.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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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정책에 대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제주도는 감차 미 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운행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감차 미 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이양 받은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운행제한의 특례)를 근거로, 내달부터 감차 목표 달성 시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9월 21일 공고한 자율감차 수량에서 업체별 미달된 차량대수로, 대상 업체별 차령이 많은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적용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1차 자율감차를 미 이행한 업체들은 내달 말부터 행정 조치하고, 오는 6월 30일인 2차 감차 분은 오는 7월 공고한 후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일시적으로 1개월 이내 증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 감차 업체를 대상으로 1대당 1256만~1400만 원에 이르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과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유류비 보조지원,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감면 제한 등 각종 행·재정 지원을 배제한다.

이처럼 제주도가 미 감차 업체에 대한 초강수 대책을 제시한 이유는 자율감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 105곳을 대상으로 6738대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말까지 1차 접수를 받은 결과 감차목표(3399대) 대비 26.7%(909대)만 참여했고, 오는 6월 말까지 2차 자율감차 접수를 받고 있지만, 2개월간 참여율은 감차목표 대비 2.6%(88대)에 그쳤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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