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특별정리단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 할 예정이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직장급여, 예금, 보험금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납유도 및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회생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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