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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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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9.02.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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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여수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 참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했다.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시민은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을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론회는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듬었다”며 “시민이 주요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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