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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하며 제26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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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하며 제268회 임시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3.0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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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진‧이인락 의원 5분 발언 및 조례안‧동의안 13건 안건 의결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제26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방자치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해 줄 것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해 헌법상 권리인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할 것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킬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임준희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나상희 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준희․유영주) ▲양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원안가결 됐으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날 정택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됐던 신월시영아파트 대규모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의 공동주택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간 반목과 불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인락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국가 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고 양천구 보훈회관의 신축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신상균 의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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