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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태서 음주운항까지
해경, 간큰 5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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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태서 음주운항까지
해경, 간큰 50대 선장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3.1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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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대형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카페리 화물선 선장 A씨(50)와 기관장 B씨(59)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를 출발해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751t급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사고를 접수하고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무면허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7%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4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 자격증 없이 선장과 기관장으로 화물선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카페리 화물선의 선주이자 선장 역할을 했다”면서 “선원명부에는 다른 이름을 적어놓고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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