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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안전관련 법률 하나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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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안전관련 법률 하나로 묶는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3.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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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기본법’ 제정해 개념 통일
공유자원 활용 강화·행정대집행법 개정
국가안전대진단 결과공개 입법작업 착수
미세먼지 성격 논의끝 ‘사회재난’ 규정

 20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해 안전기본법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부 혁신과 사회통합을 통해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한다. 사고나 재난 이후 신속한 기능 복구에만 초점을 맞췄던 위기관리 매뉴얼에 사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포함하도록 개편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소방정책을 가다듬을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안전 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가칭 ‘안전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 관련 법률이 200여개 있는데 안전 개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통일할 것”이라며 “지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있기는 하나 조항이 130개에 달해 30개 수준인 다른 기본법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관련한 공통사항을 추출해 새로운 기본법에 담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자원의 활용에 관한 법률’도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기관이 쓰지 않는 유휴 시간에 민간에 개방하는 제도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제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관용차 무상 대여, 강의실 등 공간 대여 등이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65년 만에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이나 한파 시에는 집행을 제한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되 집행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결과를 공개하려면 기본법과 개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부처의 8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2020년부터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포함될 미세먼지의 성격은 ‘사회재난’으로 정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데 사회재난으로 정해졌다”며 “행안부 차원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예·경보 체계 정비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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