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13일부터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지난해 6800만 명이 이용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커피점문점의 경우 소비자에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여부 및 적정량의 다용도컵 비치여부 등을 점검, 위반행위 발견 시 매장규모 및 단속 횟수에 따라 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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