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어떻게 다니라고…” 충남 초교 안팎 안전사각 여전
상태바
“어떻게 다니라고…” 충남 초교 안팎 안전사각 여전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9.03.12 0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붕괴 진행 급경사지 방치…인도에 시설물 설치해 ‘찻길로 통학’
道, 7개 시·군 22개교 표본 안전감찰…관리소홀 등 52건 조치


 충남도내 초등학교 안팎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뒤 붕괴가 진행 중인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비좁은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아이들을 찻길로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최근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총 52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과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와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안전감찰 주요 결과를 보면, 서천 A초등학교의 경우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있었다. 붕괴가 진행 중인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리청(토지 소유주)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밖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1곳으로,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8건(사망 1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 획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