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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산 치료 목적 병가·휴직 불허는 차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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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산 치료 목적 병가·휴직 불허는 차별’ 대책 마련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3.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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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남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신청을 불허하고 권고사직 처리한 사례를 차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복지관에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든 복지 관련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차별 사례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복무·인사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도는 이러한 차별행위 예방대책을 이행하는지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강성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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