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목포항 등 항만 관내지역 대기질 개선된다
상태바
목포항 등 항만 관내지역 대기질 개선된다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3.1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3월 1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8월과 11월에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항만지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하 ‘항만지역 등’)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법안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로 앞당겨진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해 목포항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