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4200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 30대 검거
상태바
4200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 30대 검거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9.03.2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2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김해·인천 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2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약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이다.

A씨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속옷에 필로폰 등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에서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를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려고 마약을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