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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지진 배상, 법원판결 따르겠다…피해민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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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지진 배상, 법원판결 따르겠다…피해민에 유감”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3.2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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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참여기관 책임론에…사업차관 “조사 필요하다”
“포항 지열발전 영구 중단…사업적정성도 엄정 조사”

   정부는 지열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언급하고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배상을)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과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천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257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시 한번 포항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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