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했다.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금년에 강화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 개선했으며, 논란이 있었던 공무연수심사위원회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임기 4년차에는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최정아 부의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회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신민희 의원이 발의했다.
최정아 부의장(사당3·4동)은 “국외공무출장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민희 의원(상도1·사당5동)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더욱 신뢰받는 동작구 의회가 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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