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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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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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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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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이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추가 요인이 됐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당시 경찰 수사를 향한 외압 의혹에 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으로선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태국행 항공기를 타려다가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그는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별장 등지에서 윤 씨 등과 함께 특수강간을 저지르고 성 상납 향응 및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던 김 전 차관은 심야 출국 시도로 신속한 재수사 결정을 자초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25일 "전직 고위 검사가 조사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공개 질타했다.


재수사에서 '별장 동영상'을 계기로 진행된 2013년과 2014년의 수사가 흐지부지된 경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전말이 궁금하다. 특히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과거사위가 지적했듯이 윤 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도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으로 내정되기 전 경찰이 성 접대 의혹 첩보를 확인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후 경찰 수사라인을 부당하게 교체했다는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앞두고도 검찰을 불신하는 여론이 여전해 특별검사 도입론도 나온다. 검찰은 고위 검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지, 이를 덮으려고 청와대 등 검찰 안팎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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