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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행정재산 관리 실태 지적 및 주민자치회 실시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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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행정재산 관리 실태 지적 및 주민자치회 실시 재검토 요청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3.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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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26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승용, 이규선의원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유승용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의 폐해와 영등포구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는 많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의원은 먼저,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필요 없는 도시계획은 해제를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재산을 막연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과감한 매각과 이를 통한 대체부지 확보방안, 불법 점유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확실히 하고, 행정재산은 주민 모두가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서 영등포구도 행정에 있어 역동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인 마스트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내 놓을 수 있는 행정력”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유지는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공원, 화장실, 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만들어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해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규선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감대 형성도 없이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실시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주민자치회 구성 문제점 ▲주민자치회 사업측면의 문제점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의원의 판단이다.

이의원은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목적에서부터 원점에서 심사숙고하시어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 후에 표결을 통해 본 안건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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