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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 부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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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 부처로 확대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3.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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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정부가 입증 못하면 폐지·개선
부처별 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 구축
개선 민원 많은 분야별로 2~3개 선정
총 480개 행정규칙 5월까지 정비 완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가 전 부처에 적용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직접 호소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하면서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규제혁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민·기업에서 정부 부처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신설·강화 규제 심사, 일몰규제 심사, 신산업분야 기존규제 개선 시 정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당연시하던 규제들을 모든 부처에서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모든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모든 부처에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시행을 위한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차관 등 부기관장이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운데 위원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채워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 소관 국장·과장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게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접수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부처에서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답변한 과제들을 재검토 중으로,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건의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심의 결과는 각 부처에서 건의자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피드백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규제 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던 고시 등 행정규칙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1만6000여개의 행정규칙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은 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훈령 등이지만 규제를 포함하는 행정규칙도 1800여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는 우선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포함하는 분야를 2∼3개씩 선정, 총 480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일차적으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의 행정규칙 등에 대해 정부 입증방식을 적용한 가운데, 나머지 1300여개의 행정규칙도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함께 처리됐지만 이제는 소관 기관의 감사 부서가 즉시 조사해 이를 처리하고, 소극행정사례는 별도로 공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초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허가 처리지연,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 행태 및 부조리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점검 결과 악성·상습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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