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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자세로는 경쟁서 앞서 나가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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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자세로는 경쟁서 앞서 나가지 못 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2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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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삼성바이오·연세대 송도캠퍼스 ‘문제 사례’로 인식
전문가 “신흥국들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외국사례 살펴봐야”

설 자리 잃어가는 IFEZ <下>


 지난해 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의석(전체 37석 중 34석)을 차지한 인천시의회는 삼성바이오 유치와 연세대 송도캠퍼스 사업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 재산(송도땅)을 조성원가보다 싸거나 무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시가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원가 이하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7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초래했다가,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국 7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게 위법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여부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투자 유치 전문가들은 시의회가 위법 논란에도 조례 개정을 강행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와 국내 대기업 유치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지적한다.


 올 1월부터 외국인 투자에 지원하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마저 사라지면 외국 경제특구들과 싸울 무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하는 유수의 아시아 경제특구들과 격차가 더 벌어져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바이오제약 기업에 최대 15년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거나, 40년간 기본 법인세율(17%)보다 낮은 5∼15%의 법인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 터키 등 신흥국들이 과감한 세제·토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글로벌 기업들을 경제특구로 유치하는 사례에서 보듯 토지가격을 따지는 경직된 자세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며 “단순한 땅장사식 접근보다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도시·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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