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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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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24건 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3.2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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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제36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 중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해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정보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8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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