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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생활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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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생활안정 돕는다
  • / 특별취재반
  • 승인 2019.04.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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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담 복구비 80%까지 국고지원
국세·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조치
건보료·연금보혐료 30~50% 경감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인제군 남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무려 530㏊(530만㎡)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켰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140㎡) 74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됨에 따라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시행한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 및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도내에서는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당시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강릉·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로 총 102억원을 지원받는 등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때 지원받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 해 11월 지진손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에 선포되는 등 5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탄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외에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 등 임야 530㏊,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됐다.

   농업 시설 피해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재민 722명이 21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인근 공공기관 연수시설에 이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0시 강원도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진 장관은 “이제는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재민이 원하는 주거 지원 유형 수요를 확인하고 조립주택 설치 등을 위한 용지 확보, 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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