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센터장 유영수)가 관내 상습적인 민원발생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8일 센터에 따르면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 중 유해물질이 많아질 수 있는 봄철,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도읍은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건설공사 현장, 골재(토석)채취장,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전 점검과 달리 드론을 사용한 공중 단속과 남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방진벽(망) 및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 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차량(토사운반 차량)의 세륜 조치 이행,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 여부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농촌 및 건설공사장의 폐비닐(자재) 등 불법소각 행위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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