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550억 원 규모의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신청서 71건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45건(418억 원),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 향상을 위한 환경문화사업 16건(123억 원)이다.
또, 구역 내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및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00만원),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6건(8100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건(8억9200만원) 등이다.
제출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 가운데 사업선정은 9월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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