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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아파트 빌려 불법 숙박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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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아파트 빌려 불법 숙박영업 적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4.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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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임대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한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과 싱가포르인 등이 소유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아파트 1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39·여)를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씨(52)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미분양 빌라 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외국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세대당 1박에 7만∼10만원을 받고 집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 숙박업 79건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33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오복순 관광경찰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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