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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 음란물 유포 초등교사 수업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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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 음란물 유포 초등교사 수업배제 안해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9.04.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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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이 음란물 유포로 수사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학급 담임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평택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평택지역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을 올린 정황을 포착, 수사를 시작하면서 교육 당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해 3∼4월 음란물을 공유해 1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교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평택교육지원청은 올 1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A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않고 교단에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맡고 있다.


 다만 교육청은 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접촉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어서 직위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평택교육청의 해명과는 달리, 성범죄로 인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직 교사의 음란물 유포 범죄를 엄중하게 봤다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교육청은 그제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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