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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광심의원, 세곡동 606번지 대형 세차장 주민불편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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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광심의원, 세곡동 606번지 대형 세차장 주민불편 대안 마련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4.1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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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의회 김광심(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의원은 17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곡동 606번지 대형 세차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곡동 606번지는 강남보금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용지로서, 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사무소나 자동차 관련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 할 경우,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세곡동 606번지는 개인이 노외주차장 21면과 대형 셀프세차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 이용 차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늦은 밤 까지 세차장 이용 차량만 줄지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차량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고, 인근에는 유치원까지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 내 주차장 영업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부대시설인 세차장은 전체 면적의 19.9%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주차장 공간을 세차장 영업 공간과 혼용해 사용할 경우 저촉 사항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국토부 “세차를 위한 차량의 대기 공간 또한 세차장의 필수 공간으로, 총 시설면적의 20%내에서 공간을 확보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시설의 비율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는 세차장 시설 면적만 19.9%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답변처럼 대기 공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세차장의 면적은 20%를 훨씬 초과하므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적법한 시설을 무조건 폐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세곡동 606번지의 세차장은 부대시설이 아닌 주된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보이므로, 이를 철저히 확인해 법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행정 불신과 주민 불편을 키우지 말고, 주차장은 명목상의 용도 일 뿐 사실상 세차장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구심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른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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