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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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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04.2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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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체납처분 절차인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가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 또는 대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이다.

 

구는 행정국장과 세무2과장,38징수팀장, 직원 등으로 체납징수 추진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체납자와 가족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동산 압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주지를 조사했다.

 

구는 연말까지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골프채·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에어컨· 냉장고· TV 등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또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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