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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에서 부동산 계약할 땐 스마트폰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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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에서 부동산 계약할 땐 스마트폰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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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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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서울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 QR코드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QR코드를 강북구 관내 중개사무소에 배부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의 명함, 계약서 등을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게시,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기만 하면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과 상호, 전화번호 등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의 상세정보를 한 눈에 파악, 대리중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또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사항 등도 확인이 가능해 관련공부를 발급받지 않아도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떠한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 그동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중개보수도 거래유형에 따른 금액만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어 중개보수에 대한 불신과 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구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올해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5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송웅섭)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참여를 유도, 관내 616개 중개사무소 중 정보공개에 동의한 업소에는 이미 QR코드를 배부해 명함, 계약서 등에 사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이달 중 스티커로도 제작,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지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은 무자격자의 계약행위나 중개보수 과다청구, 허위매물 판매 등 각종 부동산중개 위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신뢰를 확보, 중개업자나 의뢰인 모두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중개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궁금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02-901-6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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