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를 중심으로 산림보호지원단 및 직원들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희귀식물 서식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이며,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북부지방청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