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문경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안돼”
상태바
“문경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안돼”
  • 문경/ 안병관기자
  • 승인 2019.04.2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문경/ 안병관기자 > 경북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최근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이 건립돼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청정 문경에 들어 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영강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신청지 사업구역으로부터 북서쪽 500m인근에는 산업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쌍용양회문경공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성화 및 국가산업유산 지정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폐광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가 문화·관광·체육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점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각종 관광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주민의 의견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본회의에서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9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 안건 6건 총 16건의 상정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