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창원시 '시내버스 법규 위반.불편사항' 탑승객이 직접 단속
상태바
창원시 '시내버스 법규 위반.불편사항' 탑승객이 직접 단속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4.30 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내버스 무정차 및 불친절 등 법규 위반과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내버스 모니터 요원은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19세 이상으로 인터넷 활용 가능한 창원시민 2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시내버스의 각종 위반사항 및 불편사항 현장 점검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비노출 활동을 한다.

모니터의 주요활동은 버스 탑승 중 체감한▲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불친절·무정차·승차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내용▲LED표시 장치, 버스정보시스템 등 차량 시설물▲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우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모니터 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행정처분, 재정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법적조치가 이행된다.

운수종사자의 친절사례에 대해서는 전 운수회사에 전파해 운전자의 귀감으로 삼으며 인센티브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